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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2주간 휴정기 돌입

전국 법원이 겨울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돌입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실시합니다. 법원 휴정기 도입 이유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한다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됐습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구속 중인 피고인 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은 진행되기도 합니다. 다만 휴정기가 끝난 뒤인 1월 중순 부터는 주요 사건들의 선고가 줄줄이 예정돼있습니다. 1월 주요 선고 1월 12일 '고발사주' 의혹..

카테고리 없음 2023. 12. 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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