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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에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벌금,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세가지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우선 단속카메라 혹은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장비, 또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속도위반 혹은 불법 주.정차 등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아도 벌점이 쌓이진 않습니다. 간혹 과태료 부과 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과태료 처리되고 벌점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전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납부 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돼 좀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해야합니다. 이 경우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또 압류까지 진행될 수 있어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범칙금]
도로에 보시면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찰관들에게 적발이 되면서 부과되는 것인데요, 주로 도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받습니다. 이 경우 경찰관이 직접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도로교통범 등의 위반 사유로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범직금은 집으로 우편물이 배달왔을 때 30일 내에 납부를 진행해야하고, 10일 이내 납부하면 원금을, 11~30일 이내 납부라면 원래 부과된 범칙금의 1.2배를 내야하기 때문에 10일 내 납부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만약 30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 즉결심판 대상자
1. 성명 및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2. 범죄 행위 등으로 도주 우려가 있거나
3. 주소를 대지 않거나 범칙금 통보서를 수령 거부하는 경우
30일이 지나게 되면 범칙금액의 1.5배를 납부하여 사건을 종결됩니다.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출석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처분이 되고,
불출석시에는 40일의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벌금]
벌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을 거쳐 부과됩니다. 소재지 법원에 갑니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사고, 무면허 운전 등으로 부과되고 이는 결국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벌금은 판결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 기간만큼 구치소에서 징역 생활을 해야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다?]
과태료와 범칙금을 둘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내면 됩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서는 둘 다 날아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운전자의 기록이 남지 않는' 과태료를 내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범칙금이 낮아 납부하게 되었을 때는 추후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벌점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벌금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청 교통민원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