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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부부함께 육아휴직하면 월 수당 최대 900만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엔 각각 통상임금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는 부부라면 육아휴직 6개월차에 부부합산 총 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육아 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내년 1월 1일 부터 시행된다. 

 

 

 

기존 3+3 육아휴직제도 살펴보기

 

일하는 엄마와 아빠, 육아휴직도 함께할 수 있어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3+3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 지원대상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 지원내용 · 자녀 생후 12개월 내

www.korea.kr

생후 18개월로 확대, 6개월까지 사용 가능!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동안 부부 각자에게 통상임금 100%(월 200~300만원 상한)을 지급하는 제도였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지난해 기준 28.9%,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70% 이상이다. 

 

이제 이 특례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는 것이며 자녀 연령 또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매월 50만원씩 상승, 첫달 200만원부터 시작해 마지막달 450만원

통상 임금이 월 450을 넘는다면 동반 육아휴직 첫달에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그렇게 되면 6개월차에는 부부가 각각 450만원씩 9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제도란?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육아의 부담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반보호조치 

 

관련법규 

근로기준법, 모자본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세정보 

여성주요정책정보 [링크] 

여성워크넷 [링크]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동영상 [링크]

 

관련문의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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