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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 지하철이 1400원의 기본요금으로 전격 인상됐다.
기존에는 1250원으로 >> 150원이 오른 금액이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1.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1400원으로 인상!
오늘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이 적용됐다.
카드 기준
일반 1250원 >> 1400원
청소년 720원 >> 800원
어린이 450원 >> 500원
일회권 기준
기존 1350원 >> 1500원으로 150원 이상
일회권 요금은 발매기 운영 인력 및 비용 등을 고려해 통상 카드보다 100원 높게 책정되고 있다.
2. 수도권 정기권도 인상!
서울 전용
1단계(20km)까지 기존 5만5천원 >> 5만 1600원
18단계(130km 초과) 기존 11만7800원>> 12만 3400원
기존 사용자는?
어제까지 충전을 완료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범위 (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60회 사용)내에서 사용 가능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조조할인 등은 그대로!
서울 지하철 조조할인은 지하철 첫차 시간 ~ 6시 30분까지며 20%할인된다. 환승시는 제외다!
매일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하며 조조할인을 받는, 경제적 자유를 완성한 송희구작가 이야기 보기!
3. 나이기준
유아 : 만 5세 이하 (보호자 1명당 3명까지) 무료 , 4명부터는 1명 초과시 어린이 요금 부과
어린이 :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청소년 :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및 초중고 재학 18세 초과 ~ 24세 이하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만 24세 이하 재학중인 청소년도 할인 요금 적용가능)
일반 : 만 19세 이상~만 64세 이하
우대용 : (노인,장애인) 만 65세 이상 : 무료 (무임권 별도)
서울 지역 노인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무임교통카드(시니어카드)발급 후 사용
기타 지역 노인 : 지하철 무인단말기에서 신분증 인증 후 1회용 우대 교통카드 발급 (신분증과 현금 500원 보증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