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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폭발적인 집값 상승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방안을 내놓았다! 

바로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것!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임

 

신혼부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시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00만원 상향

 

종전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7000만원 >>>> 8500만원으로 상향

전세자금은 6000만원 >>>> 7500만원으로  완화

 

(소득요건) 당초 7천만원 > 완화 8.5천만원 (금리) 2.45~3.55% (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소득요건) 당초 6천만원 > 완화 7.5천만원 (금리)ㄴ 2.1~2.9% (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동일한 부분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이전과 동일하다

 

 

 

매매시 대출 자격 

구입 대출 자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 한도 : 4억원 이하

 

전세 대출 자격

전세대출 : 보증금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수도권 1억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출산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대출은?

출산 부부에 대한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대출은 국회 예산심의 후 내년 초 시행 예정

 

소득요건 1억 3천만원, 금리 구입대출 1.6~3.3%,  전세대출 1.1~3%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신혼부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요건 변경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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