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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 최대의 명절 설이나 추석 명절을 맞아, 

어르신 혹은 어르신을 모시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약 10~30만원대의 효도수당, 혹은 장수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금 혹은 지원시기, 지급 조건이 제각각입니다. 확인해봅시다. 

 

신청대상 

 

해당 지역구에서 6개월~4년 이상 거주해야하고 

3세대 이상을 꾸려 만 75~10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효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수축하금'의 경우 이후

만 100세가 되면 주는 본인 대상 축하금이기 때문에 직접 신청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대부분의 지자체는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우선 방문해서,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지참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이후 절차

신청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현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음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자체별 지급 규모 살펴봅니다. 

 

경기도 의왕시 

75세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게 일회성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기도 과천시

만 75세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이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족 구성하면 

매달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경기도 화성시

한집에 3대가 5년이상 거주하면서 80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분기별로 10만원씩 한 해에 총 4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 보은

만 85세이상 어른신이 계신 3대 이상 가정에 매월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 양천구

만 100세이상 부모들을 부양 중인 가정 효도수당 연 1회 20만원 지급입니다. 

 

 

 

 

확인하기

정부 24사이트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거창군청 효도수당 지급 사이트 바로가기

 

광진구청 장수축하금 지급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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