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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거의 마무리되어갑니다. 지금부터 연차를 소진하여 12월 말까지 다 사용할 것을 각 기업들에선 권고하기 시작할 텐데요, 회사별로 다르지만 미사용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가요. 근로기준법을 통해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법을 알아봅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의 경우 회사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의 고용형태에 따라 완전 달라질 수 있고 (계약직 시간제 프리랜서 등) 혹은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일률적인 법 원칙으로 일괄 적용이 될 수있다 라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근로기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법 항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더 쉽게 풀어썼으며 일부 함축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확인하기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2)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혹은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해서,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3)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앞선 1,2항에 따른 조치를 사업주가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아 소멸됐을 경우에는 보상할 의무가 없음   

    3-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일 기준으로 10일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 알려주고,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촉구 

    3-2) 앞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촉구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휴가 사용시기 정하여 근로사에게 서면으로 통보  (다만 앞선 항에 따른 촉구는 최초 1년 근로기간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 통보 필요)

 

연차수당이란?

 

연차 : 근로자를 위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 및 유급 휴가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상)

 

*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 1항에 따라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자 

* 위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다음 해에 연차 15개 1월 1일부터 발생 

* 입사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와 1년 동안 80% 미만의 출근을 기록한 근로자는 1개월 당 1일의 연차가 발생함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 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일일 통상임금 *(곱하기) 남은연차개수 

 

 

 

 

 

연차수당 쉽게 계산하기 (노동OK사이트 접속)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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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OK 사이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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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OK사이트란 노동 관련 대형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도 있어 앱으로도 다운받아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자동계산(입사일기준VS회계일기준), 임금 명세서 자동계산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하여 많이 찾는 메뉴를 통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해보세요! 

 

 

조건에 따라 미사용일수를 넣고, 1주 평균 근무시간을 선택한 뒤 급여액 등을 산정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 OK사이트를 통해 쉽고 빠르게 나의 연차수당을 알아보세요! 

 

 지금까지 연차수당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지급 기준, 그리고 계산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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