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벌금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조회방법

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하게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에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벌금, 과태료, 범칙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벌금, 범칙금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세가지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우선 단속카메라 혹은 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장비, 또 이동 중인 다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신고 등으로 적발되면 부과되는 것입니다. 속도위반 혹은 불법 주.정차 등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받아도 벌점이 쌓이진 않습니다. 간혹 과태료 부과 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과태료 처리되고 벌점으로 처리되지 않는다는 추가 설명이..

카테고리 없음 2023. 10. 10. 18:0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